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 만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①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①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②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①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②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이 신청할 경우-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