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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학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제시)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동의서(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자필 서명)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서류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①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제1항 및 제3항)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①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자-신청자 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계 확인 서류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2, 제9호의3 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또는 지장으로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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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