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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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제증명)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이미 발급된 진단서 및 제증명은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반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진단서는 미리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요구에 의해 환자 상태를 기반으로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따라서 발급 신청 전 제출 목적과 필요한 내용 및 기재사항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 및 환불이 어려우니,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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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서(또는 소견서 등) 신규 발급 시 환자가 직접 진료받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의료법」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한 후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의식불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지참한 친족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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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수증과 같이 진단명이 없는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대리인은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은 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등)라도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자의 진료과 관련된 모든 정보(수납 정보 등을 포함)를 대리인이 발급할 때에는 환자의 자필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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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별 가입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류 발급 전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신 후,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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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병명 또는 상병코드가 기재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진단서, 소견서: 상병명 및 상병코드가 모두 기재됩니다.
②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상병명 및 상병코드가 모두 기재됩니다.
- 단, 입원, 통원 사실에 대해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환자 보관용 약 처방전: 상병코드만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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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증명은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 제증명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이므로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발급받으시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내원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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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병명과 상병코드 등의 내용을 유선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유선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환자의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전화상으로는 의료정보를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내원하여 진료과에서 상담하시거나, 진단서 등 필요한 제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