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
외래환자 발급절차
-
해당 진료과예약
-
진료과 방문 및
신청 서류 작성 -
수납 및
발급
입원환자 발급절차
-
입원 중인 간호사실에 신청
(퇴원 1~2일 전 미리 신청) -
담당의사
작성 -
퇴원 시
수납 및 발급
발급장소 및 운영시간
- 발급장소 : 본관 1층 원무팀, 중앙홀 원무팀
-
운영시간 :
평일 08:00~17:00
토요일 08:00~11:30
발급비용
구분 명칭 발급비용 발급방법 비고 진료과 작성 후 발급
(진료예약 필요)신규 발급 일반 진단서 20,000원 방문
발급소견서 10,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3x4cm 사진 2매 지참 사망진단서 10,000원 상해진단서 3주 이상
150,000원3주 미만
100,000원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소견서 차등 본인부담율에 따라 비용 상이 장애진단서 15,000원 장애인등록증발급용 정신장애
40,000원향후치료비추정서 1천만원 이상
100,000원1천만원 미만
50,000원연말정산용장애인증명서 1,000원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신규 및
재발급진료비 영수증 무료 진료비 세부내역서 무료 진료비 납입확인서 무료 통원치료확인서 신규
3,000원본 문서는 통원 및 입원 사실 확인용으로, 상세한 진단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1,000원입퇴원확인서 신규
3,000원재발급
1,000원원외처방전(환자보관용) 무료 재발급 일반 진단서 1,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증명서는 3년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보존기간(3년) 이내의 증명서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견서 1,000원 병무용 진단서 1,000원 사망진단서 1,000원 상해진단서 1,000원 후유장애 진단서 1,000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 1,000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보기유의사항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등 포함)의 최초 발급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 후 가능합니다.
- 기발급된 동일한 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진료과를 경유하지 않고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1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보존 기간은 3년이며, 보존 기간 내에 해당하는 증명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45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에 따라 입원/통원(외래)확인서는 본원의 진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서식입니다. 따라서 확인서에 기재된 상병명(상병기호)은 기록 관리를 위한 추정 상병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병명(상병기호) 및 의사의 진단(치료) 과정이 필요하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