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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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리처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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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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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③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
-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3. 형제·자매
- 4.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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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교정시설 직원
- -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 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 7.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등)로서 ①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②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비서류
- 1. 환자 신분증(또는 사본)
- 2.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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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일
2020년 2월 28일 (금)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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