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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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발급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본원에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발급비용 : 1,000원
- 발급방법 : 해당 진료과 주치의 작성 후, 원무팀에서 수수료 납부 시 발급 가능합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
- 발급장소 : 본관 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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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간 :
평일 및 공휴일 08:00~17:00
토요일 08:00~11:30
- 발급비용 : 무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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