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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CD) 발급

  • 발급 절차

    • 중앙홀 원무창구 영상자료 신청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수납 및 수령

    발급장소 및 운영시간

    • 중앙홀 원무팀
    • 운영시간 :

      평일 08:00~17:00

      토요일 08:00~11:30

    발급비용

    • 10,000원/장당

    구비서류

    구비서류 보기

    유의사항

    •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은 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위임장에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 검체에 따라 신청 개수만큼 제작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